피어선 2023-01-09 16:05:13.0
안녕하세요 법인사무국입니다.
본 법인 이사회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은 심의 결정합니다.
1.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5.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25.>
6.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위에 해당하는 안건은 법인 또는 평택대학교 관련부서를 통해 안건 및 자료를 취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31-685-870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