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선 2022-09-06 13:46:52.0
이사회 회의록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표결수,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